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제124조 및 제125조에 따른 학적변동자, 국외 귀국자 등 보류사유 해소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류해소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보류가 해소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한다.1. 전면보류자: 신분상실한 다음 날(구속수감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인은 보류해소 후)부터 해당 연도에 부과된 소집기간에 의무부과 <개정 2025.3.28.>2. 일부보류자: 일부보류 신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은 일부보류 신분의 해당 소집기간을 적용하고, 180일 미만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차별 소집기간 적용 의무부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해소에 대해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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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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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