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역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제124조 및 제125조에 따른 학적변동자, 국외 귀국자 등 보류사유 해소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류해소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보류가 해소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집한다.1. 전면보류자: 신분상실한 다음 날(구속수감자와 질병 및 심신장애인은 보류해소 후)부터 해당 연도에 부과된 소집기간에 의무부과 <개정 2025.3.28.>2. 일부보류자: 일부보류 신분이 180일 이상인 사람은 일부보류 신분의 해당 소집기간을 적용하고, 180일 미만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차별 소집기간 적용 의무부과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해소에 대해서는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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