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대체역의 소집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중인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이「병역법」제63조의2 및 제65조의2에 따라 소집면제 또는 병역면제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등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면제 또는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한다.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와 처분사항을 정리한 병역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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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8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개정 2024. 7. 10.>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처리기간 생계곤란: 90일 그 밖의 사유: 3일 이내(세부기준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름) ※ 아래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 (앞쪽)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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