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대체역의 소집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대체역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중인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이「병역법」제63조의2 및 제65조의2에 따라 소집면제 또는 병역면제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등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면제 또는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결과와 처분사항을 정리한 병역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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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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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