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 소관 병무청 · 총 48조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3-28 · 시행 2025-03-28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의 소집대상자 관리, 소집순서 결정 및 복무 관련 행정처리 절차 등 대체역 의무부과와 복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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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 등제11조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의 처리제12조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 등제13조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조정 등제14조 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제15조 지연도착제16조 대체복무요원 소집불응자의 처리제17조 대체복무요원 소집현황서 작성 등제18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계산제19조 대체복무요원 명부 작성제2조 정의제20조 대체역 복무기록표 정리제21조 대체복무요원 신상변동자의 처리제22조 대체복무요원 국외여행 허가제23조 대체복무요원 질병에 따른 소집해제제24조 대체복무요원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소집해제제25조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제26조 대체복무요원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제27조 대체복무요원 고아 등 소집해제제28조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의 절차제29조 대체복무요원 실태조사제3조 대체역 병적관리제30조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대상자 점검제31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대상자의 연차제32조 예비군대체복무 별도 소집대상제33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제33의2조 예비군대체복무 본인선택제34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 등제35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일자의 연기
제36조 ~ 제9조 (18개)
제36조 준용규정제37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 등제38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중 대체역 편입 취소된 사람의 잔여복무기간제39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제4조 대체역의 소집대상제40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해소제41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제42조 보상 및 치료 등제43조 소집기피자의 국외여행 제한제44조 각종 명부 등의 관리제45조 여비지급제46조 재검토기한제4의2조 예비군대체복무 대상 등 통지제5조 대체역의 소집면제 등제6조 대체역 편입 취소제7조 대체복무요원 별도 소집대상제8조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제9조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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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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