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조문 원문
    지시기 및 항목) ① 사용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보호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유출등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을 우선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조문 원문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개인정보의 열람조문 원문
    제42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요청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 제44조조문 원문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 제44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및 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 제45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조문 원문
    제45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개인정보의 열람조문 원문
    의하여 요청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 제42조에서 제42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조문 원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요구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
  • 제44조조문 원문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조문 원문
    45조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통하여 대리인에게 열람등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정보주체의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받은 경우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조문 원문
    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조문 원문
    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0조 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70조 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조문 원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활용하여 본청 각 국ㆍ실 및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개인정보파일 변경
  • 제89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조문 원문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용(변경)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그 운용(변경)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변경)하는 경우 그 운용(변경)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정보보호담당관에게 제1
  • 제90조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조문 원문
    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활용하거나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3.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조문 원문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적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조문 원문
    행령 제23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홈(손)택스 탈퇴 및 전자송달 철회 등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재가입(재 신청)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1년 이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