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90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본청 각 국ㆍ실 및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활용하거나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3.개인정보파일의 명칭
4.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5.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6.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7.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8.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9.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10.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1.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2.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90조 제4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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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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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