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42조 (개인정보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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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요청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열람 허용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

제42조에서

제42조에서

제42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를 자신,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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