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활용하여 본청 각 국ㆍ실 및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개인정보파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단순 업무 수행이나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등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려고 할 때 사업계획 단계에서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를 파악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대상 시스템의 설계완료 전에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영향평가 결과를 시스템 설계ㆍ개발시 반영하여야 한다.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5.개인정보 보유기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그 영향평가 종료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정보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를 그 영향평가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및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8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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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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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