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45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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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통하여 대리인에게 열람등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정보주체의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받은 경우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③그 밖에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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