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45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통하여 대리인에게 열람등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정보주체의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받은 경우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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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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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