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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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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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 민감정보와 법

제23조에서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3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9.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0.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또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또는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④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달성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파일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23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홈(손)택스 탈퇴 및 전자송달 철회 등 처리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는 재가입(재 신청)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1년 이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⑥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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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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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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