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23조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 민감정보와 법
제23조에서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3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제23조 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또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또는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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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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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