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6조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6조 및
제36조(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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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1호 서식] |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1호 서식] |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1호 서식] |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1호 서식] |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1호 서식] |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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