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0조 (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위탁자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 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세청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파일 파기계획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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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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