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0조 (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 및 국세청의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이하 ‘정보보안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수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위탁자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 제1항 각 호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세청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대민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정보주체가 촬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다만,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ㆍ개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5.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파일 파기계획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과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
6.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7.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따른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의 근거 법령을 담당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의 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관리, 시스템변경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운영지침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운영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의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1.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공공시스템별로 작성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포함할 것

2.공공시스템운영기관 및 공공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 권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3.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시스템 접속기록의 저장ㆍ분석ㆍ점검ㆍ관리 등의 조치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및 공공시스템이용기관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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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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