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구술시험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각각 작성하여 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구술시험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각각 작성하여 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구술시험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각각 작성하여 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응시원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시험결과는 양성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술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인증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신청을 한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사용할 수 있다.1.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사용할 수 있다.1.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 별지 제6호서식2.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의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 별지 제7호서식
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 별지 제6호서식2.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의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 별지 제7호서식
① 평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 운영보고서와 함께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평가를 신청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보완사유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⑤ 주관기
외진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인증 유치 의료기관의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인증 유치의료기관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서(이하 "인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인증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와 함께 인증 유치의료기관의 기
진료과목명 등을 포함하여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서류(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
가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종류, 개설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평가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②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판결ㆍ처분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