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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구술시험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각각 작성하여 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구술시험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각각 작성하여 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응시원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험결과 발표조문 원문
    시험결과는 양성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술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인증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양성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조문 원문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양성기관 지정조문 원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신청을 한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사용할 수 있다.1.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양성기관 지정조문 원문
    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사용할 수 있다.1.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 별지 제6호서식2.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의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양성기관 지정조문 원문
    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 별지 제6호서식2.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의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평가 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① 평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 운영보고서와 함께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평가 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경우에는 평가를 신청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보완사유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⑤ 주관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인증 유치의료기관의 표시 등조문 원문
    외진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인증 유치 의료기관의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인증 유치의료기관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서(이하 "인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인증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와 함께 인증 유치의료기관의 기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인증 유치의료기관의 표시 등조문 원문
    진료과목명 등을 포함하여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서류(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인증 유치의료기관의 표시 등조문 원문
    가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종류, 개설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평가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지급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②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판결ㆍ처분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