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평가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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