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평가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사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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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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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