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16조 (양성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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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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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이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전문인력 양성계획서다. 정관라. 교육 운영규정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2.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나. 정관다.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운영계획서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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