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6조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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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구술시험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각각 작성하여 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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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필기시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구술시험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각각 작성하여 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응시원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접수증을 발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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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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