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18조 (양성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신청을 한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사용할 수 있다.1.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 별지 제6호서식2.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의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 별지 제7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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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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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