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18조 (양성기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신청을 한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사용할 수 있다.1.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 별지 제6호서식2.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의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 별지 제7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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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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