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18조 (양성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신청을 한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신청을 한 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양성기관 지정 현판을 사용할 수 있다.1.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 별지 제6호서식2.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의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 별지 제7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