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40조 (지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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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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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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