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40조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 | | | | | | | |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인증의 취소 등제36조 · 세부지침의 제정제37조 · 포상금 지급대상제38조 · 신고 또는 고발 방법제39조 · 지급기준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0조 · 지급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