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40조 (지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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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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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