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9조 (시험결과 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결과는 양성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술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 인증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별지 제3호서식] | |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인증번호 : | | 검정언어 : | | 양성기관 : | 위 사람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제 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에서 위와 같이 합격하였기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