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25조 (평가 인증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 운영보고서와 함께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를 신청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보완사유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기관은 접수된 신청기관의 목록 및 제출서류 사본을 주관기관에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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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의료기관 운영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의료기관명 | 의료기관명 | 의료기관명 | 의료기관명 | 현지조사 희망 일정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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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의료기관 현황 | 의료기관 현황 | 의료기관 현황 | 인증 조사기간 | 이의신청 처리현황 | 이의신청 처리현황 | 최종 인증 등급 | 인증서 교부일 | 비고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의료기관명 (소재지) | 종별 | 개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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