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25조 (평가 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 운영보고서와 함께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를 신청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보완사유 및 제출기한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기관은 접수된 신청기관의 목록 및 제출서류 사본을 주관기관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