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47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4-25 · 시행 2025-04-25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응시언어제11조 시험위원회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제13조 응시수수료제14조 응시수수료의 반환제15조 부정행위제16조 양성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제17조 신청서류 검토제18조 양성기관 지정제19조 양성기관의 업무제2조 정의제20조 사후관리제21조 보험가입제22조 운영기관제23조 인증심의위원회제23의2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23의3조 간사제23의4조 수당 등제24조 평가 인증의 공고제25조 평가 인증의 신청제26조 조사계획 수립제27조 현지조사제28조 평가기준제28의2조 일부 항목의 면제제29조 조사결과 확인 및 분석제3조 적정 유치 수수료율의 범위제30조 인증 절차제30의2조 조건부 인증제31조 인증 유치의료기관의 표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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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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