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1조 (인증 유치의료기관의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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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하 "인증 유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인증 유치 의료기관의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인증 유치의료기관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서(이하 "인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하 "인증 유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인증 유치 의료기관의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인증 유치의료기관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서(이하 "인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인증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와 함께 인증 유치의료기관의 기관명, 인증연월일,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의 정보를 병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인증서에는 의료기관명, 주소, 대표자, 인증번호, 인증연월일, 유효기간, 유치 진료과목명 등을 포함하여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서류(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종류, 개설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⑤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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