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심사위원회조문 원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4.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5. 본청 위원회는 소속기관 위원회에 대하여 재심권을 갖는다.⑤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간사가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 단, 회의록은 서면 혹은 녹음하여 테이프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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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4.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5. 본청 위원회는 소속기관 위원회에 대하여 재심권을 갖는다.⑤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간사가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 단, 회의록은 서면 혹은 녹음하여 테이프로 보관할 수 있다.
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암호자재관리책임자의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배부 받은 기관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수령 및 변동사항을 기록하고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령기관이, 1부는 배부기관이 보관하되, 증명란에 수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개정 20
대장 또는 배부처에 수령자의 서명으로 비밀접수증에 갈음한다. 다만, 사송편으로 원거리 기관에 발송할 경우에는 사송인이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또는 배부처에 서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문서사송부에 등재한 후 수신처 접수자의 서명을 받는다. < 개정 2015. 7. 8. 〉
① 암호자재는 본청에서 제작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각 과 및 소속기관에 배부한다. <개정 2015. 7. 8.〉② 수령 받은 암호자재를 배부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암호자재관리책임자의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배부 받은 기관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수령 및 변동사항을 기록하고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부득이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1. 해당부서의 과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보안담당관은 제1호의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를 검토한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개정 2007.3.28, 2013. 1. 11.〉④ 비밀취급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과)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검토하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인가권자에게 상
금융기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서 소속직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⑤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 상시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개정 2021. 8. 2.〉< 개정 2024. 5. 20. >
3. 비상전등4. 기타 필요한 장비 및 기재③ 통제구역에는 이를 직접 취급 관리하는 자와 그 감독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람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관리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수시로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방문객은 민원안내실 또는 수위실에서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보관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패용하게 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로 출입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②
야 하고, 발신하는 경우에는 문서심사관이 기안문의 취급란에 "전신", "전신타자", "전화", "팩스" 또는 "전산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암호자재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암호자재사용기록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02.〉
① 비밀을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에게 구두로 신청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 단, 재택 및 원격근무 시에는 비밀업무를 위한 대출 및 반출이 불가능하다. <개정 2015. 7. 8.〉<개정 20
한다.③ 보관중인 대외비를 다른 부서에 대출할 때에는 구두신청에 의하여 대출하되 보관책임자가 대외비대출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외비대출부는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준용한다. < 개정 2017. 6. 12 .〉④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과장은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외비대출부는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준용한다. < 개정 2017. 6. 12 .〉④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과장은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비밀반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3.
① 본청 비밀보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18의2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 1. 11.〉<개
1. 8. 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1. 신원조사대상자명단(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2. 신원진술서(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1부 <개정 2015. 7. 8.〉3.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1. 신원조사대상자명단(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2. 신원진술서(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1부 <개정 2015. 7. 8.〉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여권용 사진 1
1. 11.〉1. 신원조사대상자명단(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2. 신원진술서(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1부 <개정 2015. 7. 8.〉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개정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