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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심사위원회조문 원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4.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5. 본청 위원회는 소속기관 위원회에 대하여 재심권을 갖는다.⑤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간사가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 단, 회의록은 서면 혹은 녹음하여 테이프로 보관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암호자재의 접수ㆍ발송 및 사용조문 원문
    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암호자재관리책임자의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배부 받은 기관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수령 및 변동사항을 기록하고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령기관이, 1부는 배부기관이 보관하되, 증명란에 수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개정 20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비밀접수증조문 원문
    대장 또는 배부처에 수령자의 서명으로 비밀접수증에 갈음한다. 다만, 사송편으로 원거리 기관에 발송할 경우에는 사송인이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또는 배부처에 서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문서사송부에 등재한 후 수신처 접수자의 서명을 받는다. < 개정 2015. 7. 8. 〉
  • 제59조 · 암호자재의 접수ㆍ발송 및 사용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는 본청에서 제작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각 과 및 소속기관에 배부한다. <개정 2015. 7. 8.〉② 수령 받은 암호자재를 배부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암호자재관리책임자의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배부 받은 기관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수령 및 변동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비밀발간통제조문 원문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부득이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1. 해당부서의 과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보안담당관은 제1호의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를 검토한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개정 2007.3.28, 2013. 1. 11.〉④ 비밀취급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과)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검토하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인가권자에게 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에 대한 보안조문 원문
    금융기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서 소속직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⑤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 상시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개정 2021. 8. 2.〉< 개정 2024. 5. 20. >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보호지역에 대한 보안대책조문 원문
    3. 비상전등4. 기타 필요한 장비 및 기재③ 통제구역에는 이를 직접 취급 관리하는 자와 그 감독자만이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람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관리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수시로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출입자 통제 및 자체경비조문 원문
    ① 방문객은 민원안내실 또는 수위실에서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보관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패용하게 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로 출입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②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암호자재의 접수ㆍ발송 및 사용조문 원문
    야 하고, 발신하는 경우에는 문서심사관이 기안문의 취급란에 "전신", "전신타자", "전화", "팩스" 또는 "전산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암호자재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암호자재사용기록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02.〉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비밀의 대출 및 반출조문 원문
    ① 비밀을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에게 구두로 신청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 단, 재택 및 원격근무 시에는 비밀업무를 위한 대출 및 반출이 불가능하다. <개정 2015. 7. 8.〉<개정 20
    한다.③ 보관중인 대외비를 다른 부서에 대출할 때에는 구두신청에 의하여 대출하되 보관책임자가 대외비대출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외비대출부는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준용한다. < 개정 2017. 6. 12 .〉④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과장은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비밀의 대출 및 반출조문 원문
    외비대출부는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준용한다. < 개정 2017. 6. 12 .〉④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과장은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비밀반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3.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조문 원문
    ① 본청 비밀보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별지 18의2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을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 1. 11.〉<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조사대상 및 필요서류조문 원문
    1. 8. 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1. 신원조사대상자명단(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2. 신원진술서(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1부 <개정 2015. 7. 8.〉3.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조사대상 및 필요서류조문 원문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1. 신원조사대상자명단(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2. 신원진술서(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1부 <개정 2015. 7. 8.〉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여권용 사진 1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조사대상 및 필요서류조문 원문
    1. 11.〉1. 신원조사대상자명단(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1부2. 신원진술서(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1부 <개정 2015. 7. 8.〉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개정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