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비밀의 대출 및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에게 구두로 신청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 단, 재택 및 원격근무 시에는 비밀업무를 위한 대출 및 반출이 불가능하다. <개정 2015. 7. 8.〉<개정 2017. 6. 12.〉< 개정 2021. 8. 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대출한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나는 즉시 비밀보관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보관중인 대외비를 다른 부서에 대출할 때에는 구두신청에 의하여 대출하되 보관책임자가 대외비대출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외비대출부는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준용한다. < 개정 2017. 6. 12 .〉
④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과장은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비밀반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3.28, 2015. 7. 8.〉< 개정 2017. 6. 12.〉
⑤대외비의 반출승인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개정 2015. 7. 8. 〉
⑥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제목,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연월일, 파기자를 기입한 후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원본비밀일 경우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분리하지 않고 비밀과 같이 이관한다.〈개정 2013. 1. 11, 2015. 7. 8. 〉< 개정 2017.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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