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에 대한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와 용역업체 및 구내업소 종사원 기타 청사 상주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개정 2007.3.28, 2015. 7. 8, 2021. 8. 2.〉
②삭제〈2007.3.28.〉
③삭제〈2007.3.28.〉
④현 청사에 상주하는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서 소속직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공무직 등 근로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 상시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개정 2021. 8. 2.〉< 개정 2024. 5. 20. >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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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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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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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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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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