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에 대한 보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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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 근로자와 용역업체 및 구내업소 종사원 기타 청사 상주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개정 2007.3.28, 201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와 용역업체 및 구내업소 종사원 기타 청사 상주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개정 2007.3.28, 2015. 7. 8, 2021. 8. 2.〉
②삭제〈2007.3.28.〉
③삭제〈2007.3.28.〉
④현 청사에 상주하는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서 소속직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공무직 등 근로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 상시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상시출입증발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개정 2021. 8. 2.〉< 개정 2024.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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