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76조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예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5-05-07 · 시행 2025-05-07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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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분류 검토제11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제12조 비밀의 직권보관제13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14조 비밀접수ㆍ발송대장 사용요령제15조 비밀접수증제16조 도상연습문서의 접수ㆍ발송제17조 경유문서의 처리제18조 대외비문서의 관리제19조 비밀의 보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밀 기록물 원본의 보존제21조 전시비밀관리제22조 비밀보관책임자제23조 보관책임자의 교체제24조 보관용기 종류 등제25조 비밀보관함 열쇠관리제26조 비밀관리기록부 사용방법제27조 관리번호 부여제28조 비밀의 열람제29조 비밀의 대출 및 반출제3조 보안업무의 관장제30조 비밀발간통제제31조 작업일지 등제32조 비밀문서의 분리금지제33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34조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지정제35조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제36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비인가자의 비밀열람제38조 서약집행 및 교육제39조 비밀취급인가대장제4조 정의제40조 비밀취급인가증제41조 인사기록카드정리제42조 신원조사제43조 조사대상 및 필요서류제44조 신원조사회보서 관리제45조 신원특이자 관리제46조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구내업소 종사원 등에 대한 보안제47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업무한계제48조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감독책임제49조 보호지역 설정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제50조 보호지역 표시제51조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지정제52조 보호지역에 대한 보안대책제53조 시설보안 책임제54조 출입자 통제 및 자체경비제55조 보안사고의 처리제56조 보안감사제57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58조 각 실 보안 및 방화책임제59조 암호자재의 접수ㆍ발송 및 사용제6조 보안담당관제60조 암호자재의 관리 등제61조 암호자재 파기제62조 정보통신업무 보안관리제63조 문서의 정보통신접수ㆍ발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