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비밀발간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부득이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1. 해당부서의 과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보안담당관은 제1호의 비밀(대외비) 발간의뢰서를 검토한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비밀발간업체에 의뢰하여야 한다.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밀발간업체에는 비밀취급자가 입회ㆍ감독하고 발간작업 완료 후에는 발간과정에서 발생한 원판ㆍ파지, 잉여 발간분 등을 전량 회수하여야 하며, 전산 작업으로 발간한 경우에는 디스켓 등 보조기억장치는 회수하고 하드웨어에 입력되어 있는 비밀내용은 소자 처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비밀발간 통제사항은 다음과 같다.1. 발간의 적합성(보안대책의 타당성) 검토2. 발간수량 및 감독 계획의 적절성 검토3. 참여자 및 참여계획의 적절성 검토4. 기타 제반보안대책 검토
④비밀발간에 따른 검수는 참여자와 민간시설 종사원(등록증 소지자)이 함께 지정된 일시에, 검수관(비밀취급 인가자이어야 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했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가 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 < 신설 2024. 5. 20. ><img id="151693073"></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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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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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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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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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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