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암호자재의 접수ㆍ발송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는 본청에서 제작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각 과 및 소속기관에 배부한다. <개정 2015. 7. 8.〉
수령 받은 암호자재를 배부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암호자재관리책임자의 직접접촉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배부 받은 기관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수령 및 변동사항을 기록하고 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령기관이, 1부는 배부기관이 보관하되, 증명란에 수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개정 2017. 6. 12.〉
암호자재 각 수령부서는 암호자재관리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갱신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
암호문을 작성하거나 또는 수신한 암호문을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 용지는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암호문의 접수ㆍ발송에 사용한 암호자재의 사용근거를 통신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img id="151693081"></img>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의 등급에 맞는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2.〉1.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을 유무선으로 소통하는 경우 <개정 2017. 6. 12.〉2. 국가중요정책, 정보사항 등을 전화로 통화하는 경우3. 기타 직무상 보호를 요하는 사항을 유ㆍ무선으로 소통하는 경우
암호자재를 사용한 문서의 발신방법을 지정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취급란에 "암호" 표시를 하여야 하고, 발신하는 경우에는 문서심사관이 기안문의 취급란에 "전신", "전신타자", "전화", "팩스" 또는 "전산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암호자재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암호자재사용기록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0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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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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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