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조문 원문

비밀접수증은 비밀을 생산하여 발송하는 부서에서 작성ㆍ비치한다. < 개정 2015. 7. 8. 〉
비밀접수증의 작성 및 보관요령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15. 7. 8. 〉1. 비밀송증과 비밀접수증의 일련번호는 일치하여야 하며, 비밀접수증의 수신 란에는 발송기관의 장을 명시한다. < 개정 2015. 7. 8. 〉2. 비밀접수증을 받은 기관에서는 건명, 사본번호, 수량 등을 접수증에 기재한 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비밀을 처리할 부서에 알리며, 이상이 없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생산기관에 발송한다. < 개정 2015. 7. 8. 〉3. 생산기관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송증과 비밀접수증의 일련번호를 대조하여 합철 보관한다. < 개정 2015. 7. 8. 〉4. 비밀접수증철 및 비밀사송부는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및 비밀관리기록부와 별도로 보관ㆍ관리한다. < 개정 2015. 7. 8. 〉5. 비밀송증 및 접수증의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비밀을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해 접수ㆍ발송할 경우에는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또는 배부처에 수령자의 서명으로 비밀접수증에 갈음한다. 다만, 사송편으로 원거리 기관에 발송할 경우에는 사송인이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또는 배부처에 서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문서사송부에 등재한 후 수신처 접수자의 서명을 받는다. < 개정 2015. 7. 8.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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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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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