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조문 원문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 통제와 적절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과 1차소속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차 기관은 1차 기관에서 지원한다. 능관리소의 보안업무 취급은 조선왕릉지구관리소에서 지원한다.〈개정 2007. 3. 28, 2013. 1. 11, 2019. 2. 25, 2024. 5. 20.〉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당해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당해 기관의 위원이 된다.〈개정 2005.10.18, 2007. 3.28, 2008. 6. 3, 2009. 5. 29.〉1. 본 청 :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각 국장과 운영지원과장 및 필요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며, 운영지원과 비상계획담당 전문경력관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3. 1. 11, 2015. 7. 8.〉2. 삭제〈2013. 1. 11.〉3. 소속기관 : 당해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직원을 위원으로 하며, 서무담당사무관 또는 직원이 간사가 된다.〈개정 2013. 1. 1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예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12.>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신원특이자의 임용 및 비밀취급인가4. 국회, 정당 등 대외기관 제공 자료의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5. 보안위규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정보통신망 신ㆍ증설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7. 보안장비 구입 운용에 관한 사항8. 삭제 < 2024. 5. 20. >9. 기타 보안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회의 및 안건제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2. 위원장과 위원은 의안 제출권을 가지며,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3.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4.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5. 본청 위원회는 소속기관 위원회에 대하여 재심권을 갖는다.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간사가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 단, 회의록은 서면 혹은 녹음하여 테이프로 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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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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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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