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출입자 통제 및 자체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객은 민원안내실 또는 수위실에서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보관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명부에 기록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패용하게 한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로 출입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②일과시간 이후에는 내방객의 청사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방문자 인적사항, 입ㆍ퇴청 시각, 방문장소, 방문사유 등 기록유지하고 소관부서(과) 담당관에게 내방객을 안내한 뒤, 익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개정 2013. 1. 11.〉< 개정 2024. 5. 20. >
③자체 경비를 위한 당직근무, 수위근무 및 비상소집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관계규정 및 자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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