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국가유산청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 11.><개정 2024. 5. 20.〉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자에 게 서약 집행, 비밀취급인가자명부 등재, 비밀취급 인가명령 등 비밀취급인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직 등 근로자 경우 업무상 부득이 비밀을 취급해야 할 필수부서에 한하여 사전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 소요를 승인 받아 신원조회 결과를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1, 2015. 7. 8. 〉〈개정 2021. 8. 2. 〉
인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중 등급의 변경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1. 11.〉
1차 소속기관의 장 및 본청 직원에 대해서는 청장이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하고, 1차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직원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개정 2007.3.28, 2013. 1. 11.〉
비밀취급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과)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검토하여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 개정 2013. 1. 11.〉< 개정 2019. 2. 25.〉〈개정 2021. 8. 2.〉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여부를 검토하여 신원특이사항이 발견된 자는 위원회에 토의를 붙이고 그 결정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한다.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휴직, 직위해제,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따로 발령 없이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임무 및 직책이 비밀취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책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된 부서의 (과)장이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 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해야 하는 경우 기존 비밀취급인가된 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소속기관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본청 또는 비밀취급 인가권자를 달리하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기존의 비밀취급인가는 해제신청하고 새로이 인가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 11.〉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서약집행, 보안교육 등 사후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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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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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국가유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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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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