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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방법조문 원문
    .② 모든 부패행위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공무원 등이 익명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 등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작성이
    적사항, 부패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 등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신고자를 대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관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3항에 따른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 접수조문 원문
    ① 부패행위신고 접수 담당자는 부패행위 접수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제목, 신고내용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② 신고내용 확인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 접수조문 원문
    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②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 한다.④ 부패행위 신고관련 서류 일체는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⑤ 신고자가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
  • 제17조 · 신고의 취소조문 원문
    ① 신고자가 신고사항 조사착수 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신고센터에서 이를 접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비고란에 그 접수사실을 기재하고 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신고자가 신고사항 조사 착수 후에 신고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 접수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⑤ 신고자가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의하여 신고자가 조달청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자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고 접수조문 원문
    자가 신고를 위하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⑦ 부패행위 신고자가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확인ㆍ조사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조달공무원 등에게 부패행위가 발생하거나 부패행위 신고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확인ㆍ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필수적 확인대상 : 바로 위 상급 지휘ㆍ감독자2.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사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서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서의 작성 등조문 원문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서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한 후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 확인 시 신고된 부패행위 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신고사항의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검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검토서, 신고서, 확인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고발"ㆍ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신고사항의 이관 등조문 원문
    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관할 경우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1.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고사항 이관서"2.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이관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이관대장"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신고사항의 이관 등조문 원문
    를 보관한다.1.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고사항 이관서"2.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이관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이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④ 감사담당관이 신고사항을 "참고자료로 통보"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 통보임을 명시한 공문에 신고서 및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신고 접수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의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의2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23조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의2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2. 법령의 제정ㆍ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