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방법조문 원문
.② 모든 부패행위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공무원 등이 익명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 등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작성이
적사항, 부패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 등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신고자를 대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관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3항에 따른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