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6조 (신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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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조달청 부패행위신고센터에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인터넷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조달청 부패행위신고센터에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인터넷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모든 부패행위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공무원 등이 익명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 등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신고자를 대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3항에 따른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신고 시에는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추후에 그 증거를 보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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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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