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6조 (신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조달청 부패행위신고센터에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 인터넷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모든 부패행위 신고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공무원 등이 익명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 등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신고자를 대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④감사담당관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3항에 따른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신고 시에는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추후에 그 증거를 보강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부패행위 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부패행위 신고서 | 부패행위 신고서 | 부패행위 신고서 | 부패행위 신고서 | 부패행위 신고서 | 부패행위 신고서 신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신고자 | 직 업 | | 전화번호 | | 신고자 | 주 소 | | | | 신 고 대상자 | 성 명 | | 직 위 (직급) | 직 위 (직급)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