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6조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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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사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사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서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한 후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 확인 시 신고된 부패행위 내용을 신고자 이외의 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추가로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종전 기재내용에 이어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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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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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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