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6조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사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서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한 후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 확인 시 신고된 부패행위 내용을 신고자 이외의 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추가로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종전 기재내용에 이어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신고사항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신 고 사 항 확 인 서 | 신 고 사 항 확 인 서 | 신 고 사 항 확 인 서 | 신 고 사 항 확 인 서 | 신 고 사 항 확 인 서 | 신 고 사 항 확 인 서 접 수 번 호 | 접 수 번 호 | 제20 - 호 | 접 수 일 자 | 접 수 일 자 | 신 고 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확인조서
[별지 제8호 서식] 확 인 조 서 | 확 인 조 서 | 확 인 조 서 | 확 인 조 서 | 확 인 조 서 | 확 인 조 서 | 확 인 조 서 | 확 인 조 서 | 확 인 조 서 | 확 인 조 서 성 명 | 성 명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주 소 | 주 소 | | | | | | | | 직 업…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