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12 · 소관 조달청 · 총 38조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05-08 · 시행 2025-05-12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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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의 보고제11조 신고사항의 확인ㆍ조사제12조 신고자ㆍ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제13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확인ㆍ조사제14조 출장 확인제15조 신고의 보완제16조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서의 작성 등제17조 신고의 취소제18조 신고사항의 처리제19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신고사항의 고발제21조 신고사항의 이관 등제22조 신분공개 부동의시 송부제23조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제23의2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제24조 이의신청제25조 신고사항 반송시 처리제26조 신분비밀보장제27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28조 신고자 보호 등제28의2조 협조자 보호제29조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29의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포상금 등의 심사결정제31조 포상금의 지급제한제32조 내부신고 조달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제33조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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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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