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7조 (신고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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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행위신고 접수 담당자는 부패행위 접수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제목, 신고내용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신고 접수 담당자는 부패행위 접수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제목, 신고내용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 한다.
④부패행위 신고관련 서류 일체는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⑤신고자가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의하여 신고자가 조달청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⑦부패행위 신고자가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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