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7조 (신고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행위신고 접수 담당자는 부패행위 접수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제목, 신고내용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 한다.
부패행위 신고관련 서류 일체는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의하여 신고자가 조달청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부패행위 신고자가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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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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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