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7조 (신고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신고 접수 담당자는 부패행위 접수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제목, 신고내용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접수된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 한다.
④부패행위 신고관련 서류 일체는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⑤신고자가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의하여 신고자가 조달청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⑦부패행위 신고자가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