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7조 (신고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가 신고사항 조사착수 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신고센터에서 이를 접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비고란에 그 접수사실을 기재하고 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신고자가 신고사항 조사 착수 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조사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하 "조사담당사무관"이라 한다)은 이를 접수하여 감사담당관에게 그 접수사실을 보고하고, 감사담당관은 청ㆍ차장에게 보고한 후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조사담당사무관은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비고란에 그 접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사무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 이관 또는 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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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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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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