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7조 (신고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가 신고사항 조사착수 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신고센터에서 이를 접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비고란에 그 접수사실을 기재하고 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신고자가 신고사항 조사 착수 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조사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하 "조사담당사무관"이라 한다)은 이를 접수하여 감사담당관에게 그 접수사실을 보고하고, 감사담당관은 청ㆍ차장에게 보고한 후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조사담당사무관은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비고란에 그 접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사무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 이관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신고 유형 | 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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