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7조 (신고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가 신고사항 조사착수 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신고센터에서 이를 접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비고란에 그 접수사실을 기재하고 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신고자가 신고사항 조사 착수 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조사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하 "조사담당사무관"이라 한다)은 이를 접수하여 감사담당관에게 그 접수사실을 보고하고, 감사담당관은 청ㆍ차장에게 보고한 후 그 신고사항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조사담당사무관은 부패행위신고 관리대장 비고란에 그 접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사무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 이관 또는 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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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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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