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24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신고 접수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달청에서 기 처리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은 차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20 - 호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20 - 호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20 - 호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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