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24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조달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신고 접수 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감사담당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달청에서 기 처리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은 차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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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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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