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21조 (신고사항의 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보고 후 해당 조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1.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2. 신고자가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어 신속한 신변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항3. 실태조사기능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부패행위 처리에 관한 사항4. 조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병합처리가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관할 경우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1.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신고사항 이관서"2.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이관내용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이관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감사담당관이 신고사항을 "참고자료로 통보"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 통보임을 명시한 공문에 신고서 및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하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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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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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