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8조 (신고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검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검토서, 신고서, 확인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고발"ㆍ "관계기관 이관"ㆍ"불이관" 등의 검토의견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지침의 다른 규정에 따라 "종결" 등으로 처리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담당관은 제2항의 검토의견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이관할 조사기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불이관"의 경우에 관련기관이 해당 신고사항 등을 부패방지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참고자료 통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조달청에서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이관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 송부"로 분류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부동의 한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부하고,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가 통보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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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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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