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3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확인ㆍ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조달공무원 등에게 부패행위가 발생하거나 부패행위 신고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확인ㆍ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필수적 확인대상 : 바로 위 상급 지휘ㆍ감독자2. 임의적 확인대상 : 차상급 감독자, 타부서 직원 등의 확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여부 확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적발사건"은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하고, "외부기관 적발사건"은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④신고의무 위반여부는 제2항에 따라 확인ㆍ조사대상자가 부패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여부 조사시 명예훼손ㆍ비밀누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사대상ㆍ조사시점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 확인 대상 | 부서 (직위) | 성명 | 부패행위 인지 여부 (인지/부지) 1. 바로 위 상급 지휘‧감독공직자 | | | 2. 기타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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