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3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확인ㆍ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5장 각 조에서 정한 내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조달공무원 등에게 부패행위가 발생하거나 부패행위 신고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여부 확인ㆍ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필수적 확인대상 : 바로 위 상급 지휘ㆍ감독자2. 임의적 확인대상 : 차상급 감독자, 타부서 직원 등의 확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여부 확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적발사건"은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하고, "외부기관 적발사건"은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여부는 제2항에 따라 확인ㆍ조사대상자가 부패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여부 조사시 명예훼손ㆍ비밀누설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사대상ㆍ조사시점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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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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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