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신청 요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신청 요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의한 원천시스템의 폐지, 이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관 국가기준데이터를 더 이상 국가기준데이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지정해제 신청서의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지정해제신청이 있거나 제21조에 따라 직권에 의한 지정해제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심의 요청 전에 심의 대상 국가기준데이터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위탁 관계 변경 등에 의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기관이 변경되거나 고시된 목록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신청이 있거나 제28조에 따라 직권에 의한 지정변경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이용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국가기준데이터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오류데이터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오류데이터 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후 오류가 있는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기준데이터가 있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