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3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이 있거나 제12조에 따라 직권에 의한 지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심의 요청을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심의 요청 전에 심의 대상 후보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후보군 명칭, 항목2. 후보군을 최초 수집하거나 생성하는지 여부와 그 수집 및 생성 방법3. 후보군을 수집, 생성, 변경, 폐기하는 법적 근거4. 후보군을 수집, 생성, 변경, 폐기하는 절차에 있어서 지정신청기관 혹은 업무위임기관의 역할 및 업무 범위5. 후보군 항목들의 타 기관 공동 이용 현황6. 후보군 항목 데이터 변경 주기7. 재난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데이터 정확성, 신속성 등 고품질 확보가 필요한 특수 요건 여부8. 데이터 총 건수, 연간 생성 건수, 타 기관 이용 건수 등의 데이터 양적 규모9. 국가기준데이터 관리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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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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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