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0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이용신청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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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기준데이터가 있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기준데이터가 있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2. 이용 목적3.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항목4. 제공받는 시기 또는 주기5. 연계 방식6. 제공받은 국가기준데이터 보존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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