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0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이용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기준데이터가 있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이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2. 이용 목적3. 이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항목4. 제공받는 시기 또는 주기5. 연계 방식6. 제공받은 국가기준데이터 보존 기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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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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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