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8조 (오류데이터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국가기준데이터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오류데이터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오류데이터 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후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정정하고 해당 이용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함으로써 동일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정정 등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권한이 있는 기관에 정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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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오류데이터 신고서
■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오류데이터 신고서 | 오류데이터 신고서 1. 신고기관 | 2. 오류데이터 명칭 | 3. 오류의 내용 | 4. 실무책임자 (연락처 : ) |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오류데이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기관 : 0000 기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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