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29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 심의 요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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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신청이 있거나 제28조에 따라 직권에 의한 지정변경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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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신청이 있거나 제28조에 따라 직권에 의한 지정변경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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