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22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심의 요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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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지정해제신청이 있거나 제21조에 따라 직권에 의한 지정해제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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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지정해제신청이 있거나 제21조에 따라 직권에 의한 지정해제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심의 요청 전에 심의 대상 국가기준데이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제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업무에 대한 법적 변경 사항 및 지정해제 필요성2. 보유 건수, 연간 생성 건수, 제공 건수 등 국가기준데이터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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