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22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심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지정해제신청이 있거나 제21조에 따라 직권에 의한 지정해제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심의 요청 전에 심의 대상 국가기준데이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제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업무에 대한 법적 변경 사항 및 지정해제 필요성2. 보유 건수, 연간 생성 건수, 제공 건수 등 국가기준데이터 활용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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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심의요청서
■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심의요청서 |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심의요청서 1. 국가기준데이터 명칭 | 2.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사유 |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심의를 요청합니다. 첨부 : 심의대상 국가기준데이터의 항목 정의서…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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