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48조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5-14 · 시행 2025-05-14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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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 요구제11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 등제12조 직권에 의한 지정절차 개시제13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심의 요청제14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심의제15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결정제16조 관리기관의 지정 결정제17조 국가기준데이터 등록 사항제18조 국가기준데이터 등록제19조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 고시제2조 정의제20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신청제21조 직권에 의한 지정해제 절차 개시제22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심의 요청제23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심의제24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해제 결정제25조 관리기관의 지정해제제26조 국가기준데이터 등록 해제 및 고시 등제27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신청제28조 직권에 의한 지정변경절차 개시제29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 심의 요청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 심의제31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변경 결정제32조 국가기준데이터 등록 변경 및 고시 등제33조 국가기준데이터 표준화제34조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 확보 및 제공제35조 품질규칙 정의 및 품질목표 설정제36조 품질점검
제37조 ~ 제9조 (18개)
제37조 품질개선제38조 오류데이터 신고 등제39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우선 활용제4조 총괄기관의 역할제40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이용신청 등제41조 이용신청의 승인제42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제43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우선적 활용 현황점검제44조 국가기준데이터 시스템 서비스 오류 보완 요청제45조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46조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 제공제47조 장애 대응 등 안정적 운영제5조 전문기관의 역할제6조 관리기관의 의무제7조 이용기관의 의무제8조 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8의2조 국가기준데이터실무협의회제9조 국가기준데이터 발굴을 위한 행정정보 현황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