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27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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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위탁 관계 변경 등에 의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기관이 변경되거나 고시된 목록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위탁 관계 변경 등에 의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기관이 변경되거나 고시된 목록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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