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27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위탁 관계 변경 등에 의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기관이 변경되거나 고시된 목록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신청서
■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신청서 |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신청서 1. 신청기관 | 2. 지정변경 대상 | □ 관리기관 ( ) □ 항목변경 3. 지정변경신청 항목 (지정변경 대상이 항목인 경우) | □ 추가 항목 ( ) □ 삭제 항목 ( ) 4.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 사유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