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20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의한 원천시스템의 폐지, 이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관 국가기준데이터를 더 이상 국가기준데이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지정해제 신청서의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신청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가기준데이터 업무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등과 지정해제 필요성2. 국가기준데이터 이용현황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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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신청서
■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신청서 |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신청서 1. 신청기관 | 2. 지정해제신청 국가기준데이터 | 3.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신청 사유 | 4. 실무책임자 (연락처 : ) |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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